'최대 720만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입력 2021-08-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년 이상 정년 운영 폐지...재고용 기한 3개월→6개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대상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9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을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우선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삭제된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다. 재고용 기한도 정년도달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 재고용으로 완화된다.

지원 인원 범위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된다.

지급대상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지급기간도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지급'으로 대폭 확대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86,000
    • +0.72%
    • 이더리움
    • 4,827,000
    • +5.9%
    • 비트코인 캐시
    • 724,500
    • +7.02%
    • 리플
    • 1,986
    • +6.72%
    • 솔라나
    • 341,900
    • +0.86%
    • 에이다
    • 1,400
    • +3.47%
    • 이오스
    • 1,142
    • +3.35%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694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5.06%
    • 체인링크
    • 25,380
    • +11.36%
    • 샌드박스
    • 1,005
    • +3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