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입력 2021-08-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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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13일 자유의 몸이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요건을 형 집행률 60%로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다.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해왔으나, 최근 이 기준이 바뀌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가석방심사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견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석방 대상자가 추가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의 의견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교정기관의 예비심사 이후에 확인된 추가 사건은 가석방심사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은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을 무효하는 만큼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도 가석방심사위에 참고사항으로 올라간다.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가석방 찬성·반대 탄원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총 8명이다.

가석방심사위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재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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