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2월 출범이후 12월 31일까지 433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4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해 2월 4일부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출범이후 520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조정성립 217건, 조정불성립 103건, 기각 및 조정절차 중단 113건 등 433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이 68% (조정절차 종료 총 320건 중 217건 조정성립)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처리사건 433건중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131건(30%),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은 302건(70%)이었다고 전했다.
이 기간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총 신청금액 189억4200백만원 중 105억5200만원을 조정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았고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약 35억67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통해 총 141억1900만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는 게 조정원 설명이다.
현재 조정원은 무료로 조정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일부 피신청인들이 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정절차가 중단되더라도 해당 사안은 공정위로 이첩돼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