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착취물 제작·판매' 김영준 "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21-08-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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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뉴시스)
▲김영준 (뉴시스)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29)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8개의 공소사실 중 2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인정한다"며 "일부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서면을 통해 추가로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김 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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