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 사탕'ㆍ'구두약 초콜릿' 등 생활용품 오인 식품 표시·광고 금지

입력 2021-08-10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GS리테일)
(GS리테일)

딱붙캔디, 구두약 초콜릿 등 학용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혼동할 수 있는 식품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착각하고 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상 위해 우려가 큰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중 학용품'과 구두약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제한된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 제품으로 실제 섭취 가능성이 큰 딱풀, 매직펜 등 학용품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크라이나의 숨은 저격수…러시아 본토 흔드는 에이태큼스의 위력 [리썰웨폰]
  • 타스만·무쏘EV 출격에 ‘픽업트럭 전성기’ 열렸다 [ET의 모빌리티]
  • '마의 7년'도 훌쩍…'10주년' 찍고 또 다른 '전성기' 노리는 그룹은? [엔터로그]
  • 단독 임병선 SPC 대표, 6개월 만에 사임...‘허영인 리더십’ 흔들
  •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 최다 폐업률 구간 '1~3년'…자영업 생존, 얼마나 버틸까 [데이터클립]
  • 가입기준 확대된 '청년내일저축계좌', 누가 언제까지 가입 가능할까 [경제한줌]
  • 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5’ 개최…초고령사회 해법 찾는다

댓글

0 / 300
  • dhgns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아이디어 상품들이지만, 확실히 어린 아이들은 혼동의 여지가 있었던 만큼, 이제라도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구두약, 마커 등 일부 섭취하면 큰 위험을 주는 브랜드들이 있었던 만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8-10 17:16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519,000
    • -0.46%
    • 이더리움
    • 3,660,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569,000
    • -0.96%
    • 리플
    • 3,595
    • +0.11%
    • 솔라나
    • 248,200
    • -0.88%
    • 에이다
    • 1,122
    • -2.52%
    • 이오스
    • 1,140
    • -8.51%
    • 트론
    • 391
    • +2.89%
    • 스텔라루멘
    • 431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800
    • -3.09%
    • 체인링크
    • 23,810
    • -1.37%
    • 샌드박스
    • 497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