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입력 2021-08-10 12:00 수정 2021-08-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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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아파트 경비원 A 씨 등이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점심·저녁 식사 휴게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등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업무를 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월 2시간씩 받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1심은 “휴게시간에 상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미지급 임금 일부(월 20분)만 인정해 아파트가 총 2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휴게시간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는 없으며 A 씨 등이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한다고 해 이를 지적하거나 징계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 씨 등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사용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7년 9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 총 7억37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된 2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휴게시간과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고, 그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파기자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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