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은 죄가 없다” 검찰청사에서 칼 휘두른 40대 체포

입력 2021-08-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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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부정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던 날 검찰청사에 침입해 수사관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날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남 자택에서 직접 환도(조선도·길이 60㎝ 추정)를 챙겨 광주를 찾았다. 오전 9시 45분께 광주고검 청사에 침입한 A 씨는 “판사실이 어디냐”면서 흉기를 빼 들었고, 이를 발견한 청원경찰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리를 피한 틈을 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향했다.

8층에 내린 A 씨는 차장검사실 방향으로 향하던 중 보고를 마치고 나온 수사관과 마주쳤다. A 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수사관은 팔로 흉기를 막은 후 도움을 요청했고, A 씨는 현장에서 제압됐다.

A 씨는 난동을 부리며 “전두환은 죄가 없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검 측은 “사건 관계인은 아니고 갑자기 청사에 침입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다친 수사관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신병력을 조회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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