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입력 2021-08-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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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까지 최소 2주일 이상 걸릴 듯…12일 형사사건 2심 선고 예정

▲임성근 전 부장판사. (뉴시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뉴시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 106조는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 독립 등을 위해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법관 탄핵이 심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에 따라 법관 탄핵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 판단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최종변론이 끝난 뒤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변론 2주 뒤 선고가 이뤄졌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세 차례에 걸친 변론에서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해친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선배 법관으로서 조언했다는 취지다.

더는 판사 신분이 아닌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일인 2월 28일부터 파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소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도 양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측은 "스스로도 공판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위법적인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청구인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재판 개입 의혹은 지시가 아닌 친분에 의한 조언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퇴임이나 중도사직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위헌 가능성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론을 마친 뒤 국회 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배 법관이 후배에게 조언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나 헌법에는 금지된 부분이 헌재에 의해 명확히 결정돼 이후에는 이런 식의 재판관여가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며 “이 부분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국회는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소급해서 파면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리”라며 “세계적으로 그런 법리가 없고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당일 임 전 부장판사는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에 관여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의견을 남겼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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