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첫 공판…'가치조작' 혐의 공방전

입력 2021-08-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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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의 첫 공판에서 기업가치평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덕회계법인 측은 기존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활용하긴 했지만, 적정성을 검증해 결론을 냈다고 반박했다.

10일 보험업계와 법조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간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회계사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탈의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평가방법·금액 등을 단순한 오류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쓴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보생명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용역 수행기간을 부풀리는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소 취지를 밝혔다.

반면, 피고인 측인 삼덕회계법인 변호인단은 회계사 A씨가 촉박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기존에 작업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있어 활용하긴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A씨가 스스로 적정성을 검증해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삼덕회계법인 변호인단은 "기업 가치평가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5조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사용된 상대가치평가법 등은 회계장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기업 가치평가보고서가 다른 공인회계사가 한 업무에 대해 정확성을 검증하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상대가치평가법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인 만큼 변호인단이 회계사의 본업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덕회계법인 측은 어피니니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다른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탈의 가치평가 업무를 처음으로 수임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동일인인 점을 문제 삼았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한 임원이 이를 인지하고 안진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만큼 다른 재판 진술 내용이 증거 효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교보생명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이외에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PE), IMM PE관계자 2명 등 총 6명이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파트너스와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부적절한 공모관계로 엮여 부정한 청탁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진회계법인 관련 첫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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