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입력 2021-08-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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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적용 시 ‘단순 변심성’ 해지도 가능
대출 상품 최대 14일 안에 철회

상호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수천만 명의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의 대상에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은 금융당국과 소관부처와의 이견에 따라 제외됐다. 당시 금융당국에선 의견 조율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을 금소법 대상으로 빠르게 포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금소법 개정과 개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금소법 시행된지 5개월이 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금소법의 대상인 다른 금융업권에선 상호금융기관에서도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를 다르게 적용받는다며 ‘동일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일어나도 상품을 철회하는데 상호금융에선 위법한 대출이 일어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선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전 금융권에서 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금융에 특화된 상호금융의 특성상 소액 예금을 맡기는 고객 혹은 금융 취약계층이 많고 수백억 원의 횡령, 사기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었던 만큼 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일례로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유사보험의 경우 2019년 기준 가입자가 200만 명이 넘지만 상품의 보험금 부지급률, 부지급 사유 등의 주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며 민원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 부분이 있었다.

결국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상호금융을 금소법의 테두리에 넣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500조 원에 가까운 자산 규모를 갖춘 상호금융의 금융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될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립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473조 원에 달한다.

상호금융기관은 뒤늦게 금소법이 적용되지만 시행 초기 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업권이 법 시행 이후 겪었던 시행착오를 참고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 시행 직후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증대되거나 은행의 키오스크, STM(Smart Teller Machine)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문제가 생긴 바 있다. 결국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성과지표(KPI)에 설정하고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금소법은 점차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한편,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업권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이며, 상호금융기관 중엔 신협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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