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우리은행 소송전, 내부통제기준 놓고 장군멍군

입력 2021-08-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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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당국 ‘DLF 사태’ 중징계 근거
미국 COSO 자료 법원에 제출
우리銀 “민간 보고서 판단 못해”
내부통제 시스템 새 자료 제출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제재 소송전이 내부통제기준 해석을 놓고 막판 씨름 중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은 지난달 재판부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명시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기준과 관련한 서면 자료로 미국 회계단체인 ‘COSO’가 작성한 내부통제시스템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지난 6월 25일 최종 변론에서 재판부가 내부통제기준의 범위와 법령 위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법령에 나와 있는 ‘실효성’이란 표현이 추상적이란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자료로 제출한 COSO는 내부통제 확립 등을 위해 1985년 미국공인회계사(AICPA), 미국회계협회(AAA), 국제재무담당임원단체(FEI), 내부감사인협회(IIA), 관리회계사협회(IMA)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간단체다.

금감원은 은행 검사메뉴얼에 COSO가 내린 내부통제 정의를 반영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내부통제제도는 은행이 효율적인 업무운영,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체제의 유지, 관련 법규 및 내부정책·절차의 준수 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리적 확신을 주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고안돼 이사회, 경영진 및 직원 등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의미”라고 나와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내린 근거도 이 부분이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쟁점이 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추가 서면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이 제출한 COSO 자료에 대해서는 외국의 민간단체가 만든 보고서로 법령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 1심 선고일은 이달 20일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같은 사안으로 행정소송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우리은행 양측 모두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어떻게 취할지 고민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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