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입력 2021-08-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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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모호환 기준이 많다며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향후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 입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해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고 기존의 안전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도 매우 부족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라며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하다 보니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기업의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수사해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경영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만큼, 적용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의무로 엄벌에 처하도록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비판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 문제가 시행령을 통해 해소되기 어려워 형벌규정으로서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관계 법령을 찾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3~4일 휴식으로 회복 가능한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도 여과 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해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 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 방안과 시행령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경총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만으로는 기업들이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산재예방의 효과성도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보완 입법이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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