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에서 감속하면 그만?…‘달리면서 과속’ 잡는 암행순찰차 뜬다

입력 2021-08-11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장착해 시범 운영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뉴시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뉴시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가 장착된다.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을 막고, 과속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려는 취지다.

경찰청은 11일 순찰차에서 직접 과속단속을 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과속단속장비는 이르면 이달 중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운영하는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과속단속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차량을 검지해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도로에 맞춰 제한 속도와 단속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있다.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전송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해 전송하는 기능도 들어갔다. 한 마디로 이 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는 이동 중에도 자동으로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그간 과속단속은 주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의존해 왔다. 그러다 보니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초부터 순찰차에 탑재해 이동 중 과속을 포착할 수 있는 단속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장치를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배치해 제한속도 40㎞/h를 넘는 과속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4: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43,000
    • -2.16%
    • 이더리움
    • 3,052,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1.34%
    • 리플
    • 2,132
    • -0.33%
    • 솔라나
    • 127,400
    • -1.32%
    • 에이다
    • 395
    • -1.99%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30
    • -2.13%
    • 체인링크
    • 12,850
    • -1.76%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