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뉴시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가 장착된다.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을 막고, 과속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려는 취지다.
경찰청은 11일 순찰차에서 직접 과속단속을 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과속단속장비는 이르면 이달 중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운영하는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과속단속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차량을 검지해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도로에 맞춰 제한 속도와 단속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있다.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전송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해 전송하는 기능도 들어갔다. 한 마디로 이 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는 이동 중에도 자동으로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그간 과속단속은 주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의존해 왔다. 그러다 보니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초부터 순찰차에 탑재해 이동 중 과속을 포착할 수 있는 단속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장치를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배치해 제한속도 40㎞/h를 넘는 과속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