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연체된 대출, 전액 상환하면 신용 평가 불이익 없다

입력 2021-08-11 10:40 수정 2021-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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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코로나19 사태 중 발생한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했을 경우 이 연체 이력은 신용평가(CB)사의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권 주요 협회장, 관계기관 등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신용 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개인 채무자의 금융 접근성 유지를 위한 신용 회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다. 앞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비해 개인 채무자에 대해 금융 지원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했다.

은 위원장은 “채무 연체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 금융 거래 조건 악화 등 금융 접근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는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 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 회복을 지원했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위기 상황에서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소액 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은 위원장의 말에 공감하며 “합심해 신속하게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합동으로 12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가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이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CB사의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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