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산지 미표시ㆍ거짓표시 등 48개 업체 적발

입력 2021-08-11 14:42 수정 2021-08-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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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강화 추진, 이달 말부터 신고포상금 지급 상향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1일 올해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819개소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며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48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34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14개소다.

주요 품목별 적발사례를 보면 중국산이 낙지 7건, 미꾸라지 6건, 뱀장어 3건 등이며 일본산이 참돔 4건, 가리비 4건, 고등어 3건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개소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반금액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또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 8월 말부터는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반금액 25만 원 상당 거짓표시 신고 시 포상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75만 원 신고(20만 원→25만 원), 150만 원 신고(30만 원→40만 원)도 각각 상향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때는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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