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입력 2021-08-11 15:57 수정 2021-08-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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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고발장 작성 마무리 단계…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 남아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뉴시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뉴시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고발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할 계획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국제검사협회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현 교보생명 법무지원실장)의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임 감찰담당관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내 금융지주회장의 자녀인 A 검사는 사건 발생 이듬해 3월 사직했다.

임 감찰담당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부산지검을 상대로 총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 위조 사건의 감찰·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임 감찰담당관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항고와 재항고까지 최근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올해 5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임 감찰담당관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 재정신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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