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입력 2021-08-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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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8ㆍ15 가석방 대상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는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형법 등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심사위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받지 않는다.

남은 형기, 범죄 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가석방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 회사가 국책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13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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