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유족 “훼손된 시신 쓰레기처럼 버려져”

입력 2021-08-11 1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2914>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tomatoyoon@yna.co.kr/2021-05-21 08:23:05/<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914>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tomatoyoon@yna.co.kr/2021-05-21 08:23:05/<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술값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씨는 A씨가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새벽까지 영업했다며 경찰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살해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 또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야산에 유기했다”라며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지문을 훼손하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A씨의 남동생은 법정에 출석해 “형의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돼 쓰레기 마냥 며칠 동안 산속에 버려졌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엄벌을 눈물로 호소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라며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폭행과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43,000
    • -1.31%
    • 이더리움
    • 4,648,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731,500
    • +6.55%
    • 리플
    • 2,138
    • +4.29%
    • 솔라나
    • 354,700
    • -1.85%
    • 에이다
    • 1,497
    • +18.72%
    • 이오스
    • 1,071
    • +6.89%
    • 트론
    • 297
    • +6.83%
    • 스텔라루멘
    • 613
    • +4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50
    • +5.94%
    • 체인링크
    • 23,460
    • +9.83%
    • 샌드박스
    • 550
    • +1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