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입력 2021-08-12 14:52 수정 2021-08-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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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보다 7억 높아
이해관계인 구입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택 전경.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택 전경.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6400만 원에 낙찰됐다.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공매 입찰에 부쳐진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낙찰됐다.

이번 감정가는 최저 입찰가인 31억6544만 원보다 6억9846만 원 높은 금액이다. 유효 입찰은 3건이었다.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벌금과 추징금을 스스로 내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총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거주는 단 하루도 하지 못했다. 2017년 3월 탄핵 이후 구속수감 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탄핵당한 뒤 같은 해 4월 삼성동 자택을 65억6000만 원에 팔았다. 이후 이 집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1990년부터 2013년 2월 대통령 당선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약 23년간 거주한 곳이다.

내곡동 자택은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 내 있으며 내곡IC와 헌릉IC 이용이 편리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지 가격은 평당 3140만 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낙찰됐다”며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살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남은 형기를 다 채우면 87세인 2039년에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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