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

입력 2021-08-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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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 말에 차질 없이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손실보상위원회가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바로 소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실보상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난달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고,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 차관은 "손실보상 신속 집행방안에 대해선 지금 범부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가 7월 28일에 출범돼서 활동하고 있다"며 "TF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고, 10월 말에 지급이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손실보상제도가 법제화됨으로써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 부분은 체계화가 됐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코로나 충격에 대해서는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소상공인 피해에 맞춰서 해왔다"며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 같은 경우에는 초저금리 대출·만기 연장·착한 임대인 제도 등을 통해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8월에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 충격이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4차 확산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코로나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도록 2차 추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확산과 관련해선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영향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일 것 같다"면서도 "과거 3차 확산 등을 보면 심리 지표가 카드 매출액과 동반해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엔 카드 매출 자체는 아직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면서비스업인 음식·숙박업의 카드 매출액은 3차 때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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