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입력 2021-08-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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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142명의 의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 년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의원 142명은 대법원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점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헬기 등 각종 장비가 파손됐고 경찰관 90여 명이 부상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6억8000만 원. 법원은 2013년 1심에서 14억1000만 원, 2016년 2심에서 11억6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연이자는 하루 61만8298원으로, 법정 연이자 20%를 합해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7억 원을 훌쩍 넘은 상태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12일 기준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액은 28억 원에 달한다”며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오랜 고통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이날 탄원서 참여 의원들과 함께한 ‘쌍용자동차 손배소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결정 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한 국가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11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9월이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지 1년”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마당에 왜 국회가 의견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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