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입력 2021-08-12 15:54 수정 2021-08-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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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나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에 고의가 있었고 한 검사장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상해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죄질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125조는 독직폭행을 규정하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가법 4조는 독직폭행으로 사람에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정 차장검사는 당장 직무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 차장검사는 피고인 신분이 된 뒤에도 직무를 유지했다. 통상 수사 대상이 되기만 해도 비(非)수사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직무가 정지됐던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15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조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정 차장검사는 파면될 수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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