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정경심 2심 실형에 “‘조국 때려잡기’ 안 되자 딸 엮어 보낸 것”

입력 2021-08-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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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출처=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조국 때려잡기가 안 되자 딸을 엮어 부인을 보낸 것”이라고 평했다.

김어준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딸의 고등학교 체험학습이 부실하다’, ‘아내가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다’는 것이다”라며 “권력형 범죄는 어디 갔나.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 판단에 동의가 안 된다”면서 “(정 교수를) 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는 게 정의인가”라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고등학교 체험학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언급했다.

또 “사건의 본질은 ‘조국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 ‘가로등 점멸기 설치 사업을 조국 펀드가 싹쓸이 했다’, ‘횡령에, 주가조작에, 불법자금이 조국펀드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어준은 “그 과정에서 아버지·어머니·동생·사촌·부인·자녀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로 가족 인질극을 했다”면서 “만약 처음부터 ‘조국 딸이 고등학교 때 인턴 참석시간이 부족했다’, ‘요건을 다 못 갖췄다’로 시작했으면 누가 콧방귀나 뀌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잔뜩 늘어 놓는데, 복잡한 척하지 말자. 조국을 엮으려다가 안 되서 딸과 아내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는 전날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정 교수는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딸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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