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역 비상②] 확진자 나와도 일부만 귀가…“보건당국·교육청 혼란 불러올 것”

입력 2021-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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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컨트롤타워 해야"

(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2학기 등교 확대 방침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처 요령을 소극적으로 전환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개정판(5판-1)을 전달했다.

개정판에 따르면 교내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교직원에 대해 귀가 조처를 했던 기존과 달리 2학기에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귀가 조치 대상을 달리한다'고 명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가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지역 보건 당국, 교육청과 협의해 귀가 조치 범위와 시간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전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개별 학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귀가시고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해야 했다.

학교 현장의 보건 교사들 사이에선 지역 보건 당국과의 신속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김지학 보건교육포럼 수석대표(경기 은행중 보건교사)는 “지역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방식은 지역이나 담당자마다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학조사팀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학교 내 교실, 식당 등 시설을 살펴본 후 신속하게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에 따라 유선상으로 학교에 역학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건별로 역학조사 기간이 다를 수 있는 것도 문제다.

김 수석대표는 “확진자 발생 시 지역 보건 당국의 역할은 바로 역학조사”라며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와 (귀가 여부를) 협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등 위기 학교는 매우 다양한 케이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 내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와 1대 1로 원활한 협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현장에서 보건당국 및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고 조치를 하라는 것은 학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결국 단위 학교의 유연성과 결정권 부여가 아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부가 실질적인 교내 방역 및 위기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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