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머지포인트, 본사 항의한 고객에게 “환불금 60% 줄테니 알리지 말라”

입력 2021-08-12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머지플러스 본사 전경.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
▲머지플러스 본사 전경.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

머지플러스가 본사에 찾아온 고객 일부에게 환불금 60%를 지급하고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 달라는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을 뿐, 오프라인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머지플러스 본사를 방문한 고객 A씨는 “4층에서 계속 항의하니 직원들이 5층으로 이동 시켜 각서를 적게 했는데 돈을 60%만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오프라인 환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찰도 오고 시끄럽게 해서 저렴하게 60%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머지플러스는 본사에 방문한 고객에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전해왔다. 머지포인트 측의 환불정책을 살펴보면 머지머니는 구매가격의 90%, 머지플러스 구독료는 할인금액 차감 후 90%를 환불해준다고 공지돼 있다. 그러면서 환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만 환불을 진행한다고도 알렸다.

하지만 동의서 서명 후 60% 환불 소식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은 현장을 방문해야만 환불받을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일부 고객에게 60% 환불 처리하고 동의서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머지플러스 관계자는 “오전부터 고객들이 항의하시고 5번 넘게 경찰이 왔었다”며 “일부 고객과 미스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해결하려고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오고 계신 고객들에게 양해를 바라며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환불 불가는 확실하다”며 “이에 대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 차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35,000
    • +2.71%
    • 이더리움
    • 4,673,000
    • +7.08%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7.75%
    • 리플
    • 1,578
    • -0.57%
    • 솔라나
    • 351,100
    • +4.4%
    • 에이다
    • 1,109
    • -4.4%
    • 이오스
    • 907
    • -1.41%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40
    • -6.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1.03%
    • 체인링크
    • 21,200
    • +0.86%
    • 샌드박스
    • 486
    • +0.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