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찾아가면 환불" 소식에…머지포인트 본사 몰려간 이용자들

입력 2021-08-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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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 본사 전경.  (심민규 기자 wildboar@ )
▲머지플러스 본사 전경. (심민규 기자 wildboar@ )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본사에 찾아온 이용자 일부에게 환불금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입자 수백명이 머지포인트 본사로 몰려들었다. (관련기사 - [단독] 머지포인트, 본사 항의한 고객에게 “환불금 60% 줄테니 알리지 말라”)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머지포인트는 머지포인트 본사를 방문한 일부 이용자에게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동의서 서명 후 60%를 환불해줬다.

머지포인트 관계자는 “오전부터 고객들이 항의하시고 5번 넘게 경찰이 왔었다”며 “일부 고객과 미스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해결하려고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오고 계신 고객들에게 양해를 바라며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환불 불가는 확실하다”며 “이에 대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 차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을 접한 수 백명의 이용자들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 포인트 환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간밤 내내 사옥에서부터 수백 미터의 줄을 서서 기다리며 환불 합의서를 쓰고 결제금액을 일부라도 돌려 받으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모인 '머지포인트 피해자' 카페에서는 본사를 당장 찾아갈 수 없는 지역의 사용자들이 합의서를 대필해줄 수 있냐는 문의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수고비를 제시하고 대필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또 일부 환불에 성공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후기를 공유하고 있다. 환불에 성공했다는 한 이용자는 "무조건 찾아가서 따져야한다. 그래야 일부라도 돌려봤을 수 있다"며 직접 방문을 권하기도 했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최근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형태로 볼 때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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