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이 아파트값에 비해 낮게 산정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주택 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60%를 넘다 보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130%에서 150%로, 9억~15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130%에서 140%로, 15억 원 이상은 120%에서 130%로 바뀐다. 단독주택은 9억 원 미만이 170%에서 190%로, 9억~15억 원은 160%에서 180%로, 15억 원 이상은 150%에서 160%로 완화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의 가격 기준에 따라 부동산 시세(1년 이내 해당 가구의 매매값)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자세한 가격 기준은 HUG와 SGI서울보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