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여중사 강제추행 부사관 구속

입력 2021-08-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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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의 사망 사건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의 사망 사건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 여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사관이 14일 구속됐다.

이날 해군군사법원은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 모 부대 소속 A 부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부사관은 현재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A 부사관의 구속은 강제추행 79일 만에 이뤄졌다. 군은 지난 9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A 부사관은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관인 주임 상사에게 보고한 후 지난 9일 정식 신고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중사와 유가족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피해 중사는 지난 3일 부모에게 “(가해자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선 안 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다.

하 의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며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5월 27일 이후에도 같은 사무실에서 가해자랑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이후 2달 반 정도 함께 일한 점, 사건 직후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다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정한 점 등은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유추되는 대목이다.

A 부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군은 2차 가해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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