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재판기일 변경은 없어

입력 2021-08-15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재택근무 중이던 13일 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청사 방역도 실시했다.

한편, 확진자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어서 당장 재판기일이 변경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2: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39,000
    • -2.16%
    • 이더리움
    • 2,892,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760,500
    • -1.87%
    • 리플
    • 2,029
    • -2.73%
    • 솔라나
    • 118,300
    • -4.44%
    • 에이다
    • 381
    • -2.06%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80
    • +0.96%
    • 체인링크
    • 12,360
    • -2.14%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