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재판기일 변경은 없어

입력 2021-08-15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재택근무 중이던 13일 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청사 방역도 실시했다.

한편, 확진자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어서 당장 재판기일이 변경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66,000
    • -5.09%
    • 이더리움
    • 4,660,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4.75%
    • 리플
    • 1,927
    • -7.8%
    • 솔라나
    • 321,500
    • -8.2%
    • 에이다
    • 1,300
    • -10.53%
    • 이오스
    • 1,117
    • -2.36%
    • 트론
    • 270
    • -6.9%
    • 스텔라루멘
    • 628
    • -15.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00
    • -4.1%
    • 체인링크
    • 23,360
    • -8.39%
    • 샌드박스
    • 869
    • -16.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