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중에 입장료 60% 배상하라”

입력 2021-08-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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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9년 7월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이른바 '호날두 노쇼' 경기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장료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A 씨 등 4763명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A 씨 등이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더페스타는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는 소송을 제기한 4763여명에게 8억6987만5200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더페스타는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구단 유벤투스의 친선전 주최를 맡았다.

더페스타는 당시 경기를 주최하면서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최소 45분 출전한다고 홍보했다. 고액이었던 티켓은 판매 시작 2시간30분 만에 모두 팔렸다. 하지만 호날두는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2019년 9월 2일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300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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