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1심 선고…‘아이 바꿔치기’ 판단 여부에 촉각

입력 2021-08-17 10:36 수정 2021-08-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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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 모(48) 씨가 지난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 모(48) 씨가 지난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8)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후 김 씨의 아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시신을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는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임이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시행한 검사 결과 모두 석 씨가 친모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 씨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출산·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DNA 검사 결과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석 씨를 사망한 여아의 친모로 인정할지와 함께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에 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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