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3곳 중 1곳 노후화…건산연 "공원 재정비에 민간 재원 활용 필요"

입력 2021-08-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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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근린공원에서 시민이 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의 근린공원에서 시민이 쉬고 있다. (뉴시스)
노후 공원을 정비하는 데 민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7일 공개한 ‘성숙도시 시대,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 보고서에서 “공공재인 공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원 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이와 동시에 민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생활권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 중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공원 비중은 2018년 기준 34%다. 공원 시설물이 노후화하면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데다 조경 품질도 시민 눈높이에서 멀어진다. 이 연구위원은 "이(공원 노후화)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원의 장소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공원 재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재원이다. 일선 시·군·구에선 소규모 공원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기도 빠듯하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면 재정비보다는 국지적 땜질로 노후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신규 공원 조성과 달리 기존 공원 개선·관리 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공공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원재정비 사업에 민간 부문 (영리)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주도로 공원을 재정비한 후 카페 같은 수익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공원 정비를 주도한 민간 사업자에게 공원 내 수익시설에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는 일본의 '파크(Park)-PFI'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파크 PFI 제도를 바탕으로 민관합동 공원재정비를 통해 상당한 예산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향상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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