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해 법령 개정 추진에 나선다. 계약방식 도입, 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9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주개발 기반시설로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개발 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한 지역이다.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동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하므로,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 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ㆍ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최첨단 기술인 우주기술은 개발 난이도에 비해 수요가 제한적으로, 우주신기술 지정 시 입찰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의 지원, 성과의 제공, 시험장비의 지원 및 회계상담 등을 지원 등을 포함했다.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의 근거도 명시했다.
이밖에 우주정책이 과거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 안보, 산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사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올해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