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당국,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공식 조사 착수

입력 2021-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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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2014~21년형 모델S 등 4차종 76만5000대
결함 인정되면 리콜이나 시스템 변경 요구받을 수 있어
조사 소식에 테슬라 주가 4% 이상 급락

▲2018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발생한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사고가 난 후 도로 위에 있다. 마운틴뷰/AP뉴시스
▲2018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발생한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사고가 난 후 도로 위에 있다. 마운틴뷰/AP뉴시스
미국 교통 당국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16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안전성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착수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4% 이상 급락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NHTSA는 지난 2018년 초 이후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테슬라 자동차에서 발생한 총 11건의 사고나 화재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는 4건(7월 기준)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조사 대상은 2014~2021년형 모델S와 모델3 등 4개 차종으로 총 76만5000대에 달한다.

NHTSA는 테슬라의 여러 주행보조 기능 가운데 특히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NHTSA는 문서에서 “사고가 주로 밤에 발생했고 사고 차량은 오토파일럿 또는 교통 인식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결함이 인정되면 테슬라가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거나 시스템을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NHTSA는 테슬라에 오토파일럿과 같은 운전자 보조 기능이나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정기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9년 8월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주행하던 15세 소년이 픽업트럭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부모가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테슬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너럴모터스(GM)도 슈퍼크루즈라는 유사한 시스템이 있다. 다만 슈퍼크루즈는 오토파일럿과 달리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올해 7월에 발생한 테슬라 충돌 사고 당시에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음주 후 오토파일럿을 켠 채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테슬라 차주들이 자율주행 기능이 다른 차량에 비해 더 잘 작동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한다.

NHTSA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날 출시된 어떤 차량도 완전자율주행할 수 없다”면서 “모든 차량은 항상 사람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주행방법에서 차량 작동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고급 운전 지원 기능은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고 충돌의 심각성을 완화하는데 도와주는 것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테슬라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그간 오토파일럿에 의한 주행 중 사고에 “자사의 시스템과는 무관하다”면서 “오토파일럿은 테슬라를 도로 위의 어떤 차량보다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결함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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