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21-08-17 13:25 수정 2021-08-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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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적용되는 법정 해지권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코로나19에 의한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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