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약ㆍ선물세트 담합 5개사 과징금 19억 부과

입력 2009-01-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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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애경산업, 태평양 가격 할인율과 판촉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6년 기간중 할인점들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가격과 거래조건(판촉제한)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경산업에 대해선 회사와 임원 1인을 고발 조치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의 담합사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100억~130억원으로 추산됐고 대상 할인점으로는 이마트(옛 월마트 포함), 홈플러스(옛 까르푸 포함),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클럽, 뉴코아아울렛, GS마트 등 20여개로 나타났다.

치약 담합에 가담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3사는 2005년 7월부터 수차례 모임을 갖고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구강청정제 포함)에 대해 가격할인은 소비자판매가격(기준가격) 대비 30% 이내로 한정하기로 하고 덤이나 판촉물 제공을 금지하기로 그해 9월 합의해 2006년 5월까지 실행했다.

3사는 담합의혹을 은폐하기 실행일을 엘지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은 2005년 10월 1일 태평양은 그해 11월 1일로 조정했다.

3사 영업담당자들은 수시로 할인점의 전단지 광고내용이나 매장별 영업직원을 통해 판촉내용을 상호 점검하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각사가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의 합의준수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할인점에 판매하는 치약제품을 그램당 단가로 환산해 비교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판매가격 대비 30% 할인시의 그램당 가격이 8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그램당 8원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재차 합의했다.

하지만 3사간 담합은 2006년 5월 태평양이 합의를 위반해 주요 할인점에서 3개사면 1개 덤 제품을 전격적으로 판매하면서 파기됐다.

2005년 추석 생활용품 선물세트 공동행위와 관련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씨제이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태평양 5사는 그해 7월 모임을 갖고 할인점을 통해 추석 명절생활용품 선물세트를 판매함에 있어 10개사면 1개 덤은 허용하되 그 이상의 물량의 덤은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기타 상품권, 판촉물, 쿠폰 지급 등 일체의 판촉활동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추석 연휴기간이 끝나는 그해 9월 20일까지 합의해 시행했다.

5사는 합의내용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2005년 9월초 전국의 할인점에 대해 추석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판촉활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서를 일괄 발송했고 영업담당자뿐만 아니라 할인점 매장 판매여사원에 대해서도 합의내용과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5개사는 2006년 설 생활용품 선물세트와 관련 2005년 11월 다시 모임을 갖고 설 생활용품 선물세트에 대해서도 2005년 추석 시즌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촉활동을 금지하기로 합의해 실행했다.

공정위는 치약의 가격담합과 치약과 선물세트 판촉제한 등 거래조건 담합과 관련해 선물세트시정명령을 내렸다. (표참조)

다만 이 과정에서 업계 1위인 LG생활건강은 이미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조치받았다.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태평양에 대해서는 50%의 과징금을 감경조치됐다.

하지만 애경의 경우 태평양보다 빨리 신고를 했으나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치약 4억5700만원, 선물세트 2억7400만원 등 모두 7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물게됐고 특히 치약 담합건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당시 임원 1명이 고발까지 당했다.

손인옥 공정위 상임위원은 "담합 대상품목인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국민 대다수의 생활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광범위한 소비자후생 증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2006년 12월 조치한 세탁세제와 주방세제 담합 건에 이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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