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LG유플러스 콘텐츠 무단 이용 경종”…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1-08-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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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OTT ‘U+모바일tv’ 실시간 채널 송출 중단 이어 갈등 증폭

콘텐츠 이용료를 두고 CJ ENM과 LG유플러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CJ ENM이 앞서 LGU+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U+모바일tv’에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한 데 이어 자사 콘텐츠를 무단 이용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CJ ENM은 지난 10일 LG유플러스가 복수의 셋톱박스에서 자사의 유료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를 무단 이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CJ ENM이 문제 삼은 부분은 복수 셋톱박스에서의 콘텐츠 무단 사용이다. IPTV를 시청하려면 댁내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댁내 TV를 여러 대 쓰는 가정이라면 TV 대수에 맞춰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셋톱박스 임대료와 IPTV 요금을 지불한다.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을 시행했다. 예를 들어 댁내 셋톱박스를 2대 사용하는 가정이 1대의 셋톱박스에서 VOD를 결제했다면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결제한 VOD를 시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당시 KT와 SK브로드밴드가 가구 내 복수 셋톱박스 대수를 구분하고 추가 수익을 콘텐츠사업자(CP)에게 분배한 것과 다른 운영 방침이었다.

CJ ENM은 소송액을 5억 원으로 정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단 콘텐츠 사용은 위법이라는 점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CJ ENM 관계자는 “무단 사용을 인지한 게 2018년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의제기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받을 주지 않았다”며 “올해 공문을 보내 대응이 없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하니 정산을 다 했고 줄 게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해 소송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CJ ENM과 LGU+ 간 콘텐츠 갈등은 앞서 U+모바일tv 송출 중단도 빚었다. CJ ENM은 LGU+에 IPTV와 U+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해왔던 것을 올해부터는 대가를 분리해 받겠다고 나섰다. U+모바일tv가 IPTV와 다른 OTT이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LGU+는 CJ ENM 측이 내놓은 인상률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 2020년에는 24% 사용료를 인상했는데 올해는 175%를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LGU+는 “플랫폼-대형 PP 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고려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협상 결렬로 6월 12일 0시부터 ‘U+모바일tv’에서 CJ ENM의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나오지 않게 됐으며 여전히 송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CJ ENM 관계자는 “OTT 관련해 공급 중단 이후로 추가 협상이나 제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용료를 산출하려면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이를 달라고 했으나, 내부 보안이라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실질적인 협상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멈췄다”고 말했다.

LGU+ 측은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정산할 금액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과금 체계가 가구 단위로 한 만큼 추가로 돈을 더 벌어들인 게 없다”며 “소장을 보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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