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입력 2021-08-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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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 전 폐업해도 계약 존속 중이면 적용 가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할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적용되는 법정 해지권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코로나19에 의한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고려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인 보호에 관한 규정만 담겼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2019년 말과 지난해 말을 비교해보면 매출은 44%까지 떨어진 반면 임대비는 크게 변동 없다”며 “현재 임차인이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 당장은 임차인 보호에 집중하는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하면서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는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언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법무실장은 “국회 통과가 과제로 남아있다”며 “국회 제출되고 본회의 통과되면 다수의 영세 소상공인들 이해관계가 큰 법률안이니 당정협의 등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 폐업하더라도 계약이 존속 중이면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법무실장은 “부칙에 자세한 명문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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