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캄보디아법원서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1-08-17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부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현지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예보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계속 다퉈왔다.

채무자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다 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로 넘어가자 이를 돌려달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부지 보전을 현지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현지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으나, 채무자가 의결권 제한을 행사해 온전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예보 관계자는 “한국-캄보디아 정부 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겠다”며 “3만8000만 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70,000
    • +0.14%
    • 이더리움
    • 3,222,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74%
    • 리플
    • 2,112
    • -0.66%
    • 솔라나
    • 136,500
    • +1.41%
    • 에이다
    • 392
    • +0.77%
    • 트론
    • 465
    • +0.87%
    • 스텔라루멘
    • 249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80
    • -0.8%
    • 체인링크
    • 13,750
    • +1.85%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