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1-08-17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여아 친모 석모 씨. (연합뉴스)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여아 친모 석모 씨.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시신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석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 아이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는 지난 2월 3세 여아가 숨진 뒤 김 씨가 살던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석 씨는 당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30,000
    • -4.59%
    • 이더리움
    • 4,629,000
    • -3.96%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5.92%
    • 리플
    • 1,902
    • -4.66%
    • 솔라나
    • 319,800
    • -7.22%
    • 에이다
    • 1,277
    • -9.37%
    • 이오스
    • 1,109
    • -3.9%
    • 트론
    • 266
    • -6.99%
    • 스텔라루멘
    • 619
    • -1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5.91%
    • 체인링크
    • 23,530
    • -8.27%
    • 샌드박스
    • 860
    • -1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