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청원에…靑 “설치·관리 기준 마련하겠다”

입력 2021-08-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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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지난 6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소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냉·난방과 환기·편의시설을 보장받도록 강제해달라”면서 “하청업체가 아니라 청소서비스의 효과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에서 책임지게 해달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휴식권, 특히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식사·용변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집으며 “공공건물의 청소노동자조차 공공연하게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기업에서 어떤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휴식권 보장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없다”고 했다.

현재는 마감된 해당 청원은 최종 23만2595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17일 오전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도재형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노동자 휴식 공간을 보장하는 관련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79조)에 따라 사업자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정부도 2018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적정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왔다고 말했다.

도 비서관은 “그러나 청원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설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벌칙 규정이 없고, 설치 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휴게시설이 고용노동부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독일·일본 등 외국 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휴게시간에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라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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