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전자발찌 차고 다방 업주 성폭행 시도…3시간 만에 체포

입력 2021-08-1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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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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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1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 등을 도태로 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후 약 3시간 40분 만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역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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