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배달지연 고객 피해 시 책임 못 면한다

입력 2021-08-18 12: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내달 변경 약관 적용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배달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배달앱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보고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결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피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수정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 방식·액수 등을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등도 수정됐다.

배달앱과 음식업주가 맺은 약관도 시정됐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했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 조항은 내달 적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전문가 있는데 또 뽑나"…금감원 '금융 新 관치' 논란
  •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 올해 하이브리드차 첫 ‘40만대’ 고지 달성…가솔린 맹추격 [ET의 모빌리티]
  • 고강도 규제 이후 관망세…11월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
  • 단독 AI거버넌스 다시 쓴다…정부 부처 인력·예산 전수조사
  •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 경찰, 통일교‧전재수‧특검 全방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56,000
    • -0.21%
    • 이더리움
    • 4,689,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2.61%
    • 리플
    • 2,956
    • -1.17%
    • 솔라나
    • 196,500
    • +0%
    • 에이다
    • 599
    • -0.83%
    • 트론
    • 418
    • +1.95%
    • 스텔라루멘
    • 344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680
    • -1.75%
    • 체인링크
    • 20,220
    • -0.15%
    • 샌드박스
    • 190
    • -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