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고삐 더욱 죄는 중국, 역대급 개인정보 보호법 내놓는다

입력 2021-08-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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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전인대 통과 전망
유럽과 비슷한 수준…정부의 데이터 접근권은 유지
인터넷 기업 불공정 경쟁 금지 규정안도 마련

▲중국 베이징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베이징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을 아예 질식시킬 기세다. 인터넷기업의 반독점 규제 초안에 이어 역대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국 IT 기업 통제에 들어갈 채비를 마친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번 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인 유럽의 일반 데이터보호규정(GDPR)과 유사한 새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사기와 데이터 유출과 불법 수집 등에 대한 사회의 불만과 당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법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당 법은 현재 3차 심사에 들어갔으며 마지막 관문만이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최근에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부 기관을 포함해 모든 단체나 개인은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더라도 데이터 수집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WSJ는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체적 뼈대는 유럽의 GDPR와 유사할 것이나 정부 역할에 대한 해석은 다를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에 민감한 유럽과 달리 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중국 정부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컨설팅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켄트라 셰퍼 파트너는 “미국과 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으로부터 모두 보호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중국에서는 정부가 소비자와 함께 데이터 정보 침해로부터 투쟁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허용 기준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보호법 초안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즉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정부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WSJ는 “중국에서 공공안전은 특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그만큼 정부가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독점 금지에서 데이터 보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IT 기업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 뉴욕대 로스쿨의 윈스턴 마 겸임교수는 “중국 기술회사들이 아무런 비용과 책임이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며 “새로운 법이 다른 규제와 결합하면 이들 기업의 무한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별개로 반독점 당국인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날 인터넷 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는 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금지 조항으로는 사용자 트래픽 조작에서부터 경쟁 제품 차단, 가격 차별 등 부정 경쟁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상세히 열거했다.

한편 중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조짐이 커지자 정부 관리 출신 인사들을 고액의 연봉에 모셔가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현지 헤드헌터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관이나 산업부, 정보당국 출신 공무원에 대한 기업 스카우트 수요가 최근 커졌으며 기업들이 이들에게 제시하는 연봉은 50만 달러(약 5억8400만 원)에 육박한다. 이는 중국 공무원 평균 급여의 60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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