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1시간 만에 철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경찰은 13일 법원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닷새 만에 양 위원장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날 양 위원장이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하면서 경찰은 철수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데 이어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오는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