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입력 2021-08-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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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위원 9대 6 결론…수사계속 불필요 만장일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서 정부가 부담을 덜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 9대 6으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만장일치로 수사계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을 기소한 지 49일 만에 열렸다.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은 수사심의위가 수사팀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이익을 본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됐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수사팀은 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평가 조작으로 자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처럼 꾸며 정부가 손실 보상 책임을 더는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교사가 성립하려면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도 입증돼야 한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다.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후 한수원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백 전 장관 측은 정책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백 전 장관의 행위에 배임교사죄를 적용해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하려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반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부 책임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동력을 잃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배임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자신의 판단을 수사심의위에서 인정하면서 리더십의 균열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김 총장은 직권으로 소집한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영해 빠르게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사건의 결정을 미룬다는 비판은 김 총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 후 통상 1~2주 뒤 열렸지만 백 전 장관의 경우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 개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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