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민원 전년 대비 7%↓…사모펀드 기저효과 영향

입력 2021-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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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사모펀드 관련 민원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건수는 총 4만2725건으로 전년동기 4만5922건 대비 7.0%(3197건)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중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경감 요청과 사모펀드 관련 민원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된다.

은행(232건), 중소서민(1978건), 생보(1424건), 손보(467건) 등 모든 업권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금투업권(904건)은 HTS, MTS 전산장애 및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36.7%),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금융투자(10.8%) 순이다.

은행 민원은 대출거래관련과 사모펀드 민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여신’ 및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이 23.1%로 가장 높고, ‘예·적금’(13.4%), ‘인터넷·폰뱅킹’(5.6%), ‘방카·펀드’(4.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서민 민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크게 감소(913건)했으며, 대부업(318건), 신용정보(192건), 신협(245건) 등 모두 줄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생명보험 민원은 '보험모집'(543건, 9.5%↓), ‘보험금 산정·지급’(390건, 20.5%↓) 등 생보권역 모든 유형의 민원이 줄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4.8%로 가장 높고, ‘보험금 산정·지급’(16.1%), ‘면·부책 결정’(11.2%) 순서다.

손해보험 민원은 ‘보험모집’(108건, 8.9%↓), ‘대출’(49건, 56.3%↓)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41건, 6.0%↓), ‘보험질서’(33건, 37.1%↓) 유형의 민원 등이 모두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산정·지급’이 45.1%로 가장 높고, ‘계약성립·해지’(11.6%), ‘보험모집’(7.1%), ‘면·부책결정’(6.9%) 등의 순이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민원이 증가(각각 479건, 844건, 18건)했다. 281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5%(479건) 증가했다.

증권사 HTS‧MTS 장애 관련 민원발생으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643건, 140.1%↑)하고 펀드‧파생상품‧신탁 관련 민원(286건)은 감소했다.

2021년 상반기 중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4만15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09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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