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으로 직장동료에게 5000만 원 딴 도박꾼 징역형

입력 2021-08-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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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꾼 일당, '표시목' 활용해 범행
네 차례 걸쳐 약 5000만 원 따내
범행 의심한 피해자가 증거 확보
증거 확보 과정에서 상해 입혔지만 무죄
도박꾼 일당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직장 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수천만 원을 따낸 도박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사기도박 사건 피고인 A(47) 씨와 B(53) 씨는 화투에 특정 표시를 해 패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든 ‘표시목’ 화투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사용해 상대의 패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7일 경기 화성시의 한 펜션에서 직장동료 C 씨 등 3명과 모여 화투패 2장씩 나누어 가진 뒤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섯다’로 도박을 했다.

A 씨와 B 씨는 표시목 화투와 특수렌즈를 이용해 이날 하루에만 990만 원을 땄고, 이후 2월 1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4150만 원을 따냈다.

그러나 운이 중요한 ‘섯다’에서 연이어 패배해 돈을 잃은 C 씨가 사기도박을 의심하며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C 씨 등은 증거 확보를 위해 동영상 촬영 장비와 녹음 기기를 준비, 5일 뒤인 2월 25일 같은 장소에서 A 씨 등과 다시 ‘섯다’ 도박을 했다.

이후 C 씨 등은 현장에서 사기도박의 증거를 잡았고, 범행을 들키자 눈에 부착된 특수렌즈를 삼키고 달아나려던 A 씨를 붙잡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A 씨와 B 씨는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A 씨 등은 사기 혐의로, C 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두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사기도박 사건 피고인들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B 피고인은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인정된 피해액만 4000만 원이 넘는다"며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 씨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로부터 '사기도박을 현장에서 적발해도 절대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조언을 듣고 숙지한 상태여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사기도박의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이 있었을 뿐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 등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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