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스타트업의 네이밍 전략과 상표권

입력 2021-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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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많은 스타트업 고객들이 사업자등록 이후 회사의 명칭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의뢰한다. 이 경우 식별력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존재하여 상표출원을 포기한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후이기 때문에 회사 명칭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은 ‘빛고을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후 병원을 운영 중에 상표출원 의뢰를 하였지만 ‘빛고을’이라는 명칭은 광주광역시를 지칭하는 한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될 수 없다. 그 고객은 간판을 달고 이미 병원을 운영 중이었으므로 병원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었기에 상표출원을 포기하였다.

회사의 명칭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은 구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 명칭에 대한 상표권 없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이리버는 MP3 플레이어로 매우 유명했던 브랜드인데, 그 제조업체의 이름인 ㈜레인콤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실제로 회사 이름인 ‘레인콤’은 상표로 출원되었지만 거절되었고, ‘아이리버’만 상표로 등록되었다. 후에 아이리버가 유명해지자 레인콤은 회사 이름을 아예 아이리버로 변경했다.

하지만 회사의 명칭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널리 활용되는 브랜드 전략도 자주 이용된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와 같이 카카오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명 또는 자회사명을 사용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일원화된 브랜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등에 모두 상표권을 획득하여 제3자의 모방을 방지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회사의 명칭부터 상표로 등록 가능한 명칭으로 선택하는 네이밍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카오의 사례와 같이 회사 이름에 대하여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 회사 이름을 활용한 브랜드 전략의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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