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입력 2021-08-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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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할지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 냈다.

종교인,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현안위원들은 오후 1시 넘어서부터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은 오후 1시 50분께 입장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의해 표결을 거쳐 의견을 모았다. 회의 4시간여 만에 수사심의위는 9(불기소)대 6(기소)으로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론을 냈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권고사항이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권고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심의가 끝난 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게만 이익이 발생하고 한수원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이 공기업인 한수원에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사는 이미 직권남용죄로 피의자를 기소했는데 다시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로 기소하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었다"며 "수사심의위 결정이 새로운 갈등과 논란의 출발점이 아닌 종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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